▲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사퇴 의사 표했으나 주변서 만류… 29일 최고위서 밝힐 수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민의당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파문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대표직 사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대표는 4.13총선 당시 당 살림을 맡았던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박선숙 의원,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리베이트 파문이 당 차원의 비리 의혹으로 확산하면서 사퇴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했으나, 주변에서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29일 오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 대표는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왕 부총장이 구속된 28일 긴급 의원총회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거쳐 징계안을 내놨다. 왕 부총장와 함께 사건 관련자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당헌 제11조에 따라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징계 방침이 국민의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원권이 정지되더라도 현역 비례대표 신분인 박 의원과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당 내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징계 방침을 논의한 의원총회에서도 징계 수위를 놓고 ‘출당’과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결국 원칙론으로 기운 데는 의혹 연루자들을 강력 징계할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라는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 의원과 김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한 제명이나 출당 조치로는 의원직을 박탈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끼어 있다. 출당 조치로 두 사람이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사건 초기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다가 사태를 키운 점도 안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있다.

안 대표가 만약 사퇴 카드를 꺼내들 경우 국민의당은 ‘새정치’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사실상 대주주였던 안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면서 당의 입지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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