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정무위원회·국민의당 제3정조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자료와 서울메트로의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제출받고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에게 안전예방 및 관리 등에 책임을 부여하는 원인이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는 하청업체에 투입인력의 위생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투입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부여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규정화하고, 은성PSD와도 이에 근거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의 하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과돼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 이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는 최고 7년형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사이의 계약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에 따른 점이다. 공정위의 ‘건설업종 및 건축물 유지관리업종 표준계약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안전 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채이배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표준계약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약관과 무관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에서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할 주무부처의 해명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며,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구조화·정당화하는 계약서이며, 선량한 사업주를 범법자로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정위가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표준약관 등을 제정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 사업장에서 공정위 표준약관에 근거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속히 약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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