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징계 결정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민의당이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 기소 즉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당은 혐의 연루자들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국민의당 당원권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리베이트 의혹 당사자들을)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국민의당 당헌당규는 어느 당보다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대표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명, 출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고 요구했다”며 “그렇지만, 저희 지도부에서는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류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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