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와 나주 목욕 및 이·미용협회가 27일 시청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나주시) ⓒ천지일보(뉴스천지)

나주시·협회 업무협약… 내달 1일부터 1만 5000명 혜택

[천지일보 나주=김태건 기자] 나주시가 27일 나주시 목욕 및 이·미용협회와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따른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은 강인규 나주시장과 목욕 및 이·미용협회 대표, 정병호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장과 읍면동 노인회 분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민선 6기 공약 중 노인건강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것으로, 나주시는 협회와 이용권의 사용 및 요금 후불제 정산, 이용요금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만 5000명은 다음 달 1일부터 분기당 4000원 이용권 3매씩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받는다.

나주시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나주시 목욕협회는 1회 이용요금으로 4000원(미만 요금 업소는 기존요금)을, 한국이용사회 나주지부는 기존요금을, 대한미용사회 나주지부는 8000원(커트 기준, 미만 요금 업소는 기존요금)을 받기로 했다.

강인규 시장은 “어르신에게 건강유지와 함께 작은 기쁨을 안겨드리고, 침체된 지역상권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이 외면과 냉대를 받지 않고 존경받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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