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관계자가 ‘정부가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를 6월 말로 강제종료 시키려고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해수부, 오는 30일까지 특조위 활동 마무리 예정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강제해산과 관련해 “특조위 강제해산 강행을 철회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피해자 가족들과 온 국민을 외면하고 6월 말로 특조위 조사 종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특조위 활동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수부는 지난 21일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은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보고서 및 백서·작성 발간 기간”이라며 “현재 92명인 특조위 인력도 72명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월권이자 위법 행위”라며 “해수부가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인 특조위의 상급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조사 받아야 할 대상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초기에 가족과 만나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세월호 참사 800일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은커녕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난 25일부터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은 땡볕을 가릴 그늘 가림막을 철거했다”며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5일 밤부터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26일 오후 3시경 경찰은 유가족들이 피켓행진을 위해 농성장을 비운 사이 불볕더위를 피하고자 그늘막으로 설치했던 차양을 강제 철거를 시행했다.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예은 아빠’ 유경근씨를 포함해 유가족 4명을 강제 연행,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은 실신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서는 세월호 인양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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