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관진, 한어총)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맞춤형 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오는 30일 대규모 집회 예정
“지원 국·공립의 31% 불과”
교육부 “행정처분 등 제재”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의 맞춤형보육 시행에 반발해 일부 어린이집들이 부분휴원을 진행한데 이어 사립유치원들도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해 보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곳 중 3500여곳(83.3%)이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 모여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집회에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학부모 등 최대 3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들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유아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회원 유치원들에게 발송하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들도 국가의 약속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학부모 단체와 사립유치원 교원 모두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집회 동참을 호소했다.

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매달 1인당 98만원을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교원처우개선비 등을 합쳐도 평균 31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31.6%다.

유치원연합회는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 어린이는 52만여명으로 국·공립유치원생의 16만명에 비해 3배가 넘는데도,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국·공립유치원 확대 기조에 따라 매년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비용을 사립유치원 지원에 돌리기만 해도 원아 1인당 월 5만 2000원가량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사립과 국·공립유치원 간 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원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등 제재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이 휴원하려면 학기 시작 전에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한 뒤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며, 임시 휴업도 감염병 발생 등으로 국가가 휴원을 요청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한편 지난 23~24일 ‘부분휴원’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벌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다시 집단행동이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도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본 뒤 집단휴원과 단식 농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어린이집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맞춤형 보육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며 “7월부터 도입하려면 기본보육료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종일반 자격 신청 심사 결과와 함께 맞춤형 보육 보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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