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난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06년 17만 8000명에서 2014년 21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매년 20만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받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비용부담에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난임 여성의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 여성 1063명을 대상으로 벌인 것이다.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우울감’은 59.6%를 차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3일간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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