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운호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찰 수사관 김모(5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전날 김씨에 대해 2012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측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씨 등 2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경정하는 제도다. 통상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나 본인이 직접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하게 된다.

앞서 정 전 대표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최측근인 브로커 이동찬씨,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등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모두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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