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서울고법 형사 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69)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2억 3200만원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4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유진기업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400억원 상당의 관련 주식을 액면가에 취득하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179억원을 횡령하고 75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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