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 오문철 진술 ‘불인정’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74)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원내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오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오 전 대표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쟁점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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