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대표 박광서)은 21일 오후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크콘서트 ‘종교차별 OUT’을 개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종자연 “차별·혐오 용납해선 안돼”…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보수 개신교계 “평등권 왜곡한 악법”… 동성애 합법화 우려 강력반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대표 박광서)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크콘서트 ‘종교차별 OUT’을 개최했다. 토크콘서트는 김형남 종자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열린선원 법현스님, 예수회 박종인 신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이 대화 형식으로 진행했다.

초청 패널들은 “우리나라 국민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인권, 행복, 표현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다”며 “기득권 세력과 힘 있는 자가 소수의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혐오 또는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치권력과 종교의 유착으로 만들어지는 폐해는 종교차별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는다”면서 “정교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차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는 종교 간 차별에 관한 논의에서 “어느 종교 조직이든 근본주의자들이 있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팩트(사실) 중심이 아닌 것으로 악의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들은 타 종교의 신도 수 증가에 따른 반감 또는 (내재한) 두려움을 혐오(와 차별)의 말들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박광서 대표는 보수 개신교인들이 이슬람 할랄단지 조성을 막는 행태를 지적하는 한편 기독인 정치인도 버젓이 종교차별을 하는 현실에 우려를 내비쳤다.

박 대표는 “개신교 국회의원 한 분이 ‘이슬람을 막아야 한다’는 목적을 두고 지방의 개신교모임의 초청을 받아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개인자격으로 간다고 하는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공인이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정치인이 종교차별을 하면서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심한 개신교계가 신학의 비폭력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차별이 현저히 줄어들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예수회 박종인 신부는 “신약의 신학은 비폭력의 가르침이다. 기독교인은 이를 실현해야 한다. 신약의 신학이 이 사회에서 뿌리를 내렸다면 폭력을 앞세운 차별이라는 게 있겠는가라고 자문해 봐야 한다”며 “특히 개신교가 비폭력의 정신을 살려낸다면 이런(차별) 현상은 없다. 그러나 그(신학의 가르침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 이런 일(차별, 혐오)이 벌어질 때 제인 먼저 나서서 ‘악이 판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신부는 “(개신교인들이) 신약의 신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쳐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보다 훨씬 평화로운 세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도 각 종교와 종단 안팎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는 상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조계종 황산스님은 비구님스님과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상대를 알지 못해서 차별이 일어난다. 기독교, 이슬람에 대해 잘 알면 차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 간의 차별(규모, 신도수, 예산 등에 따른 종단 차별)’, ‘종교와 비종교의 차별(종교단체·종교인과 비종교인에 대한 차별)’, ‘종교 내부의 차별(규율과 문화로 인한 종교 내부의 차별)’, ‘차별 해소 방안’ 등 종교차별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차별해소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개신교 반대측 ‘성적지향·종교’ 범위 반발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법이며, ▲신체조건(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출생지(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을 시도하는 법안이다.

국회와 법무부가 지금까지 3차례(2007년, 2010년, 2013년)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했으나, 의회선교연합과 보수 개신교계 등이 강하게 반발해 입법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인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크게 ‘성적 지향’ ‘종교’ 등 2가지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나 양성애를 장려될 수도 있다’는 주장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해 종교의 자유가 역행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수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며, ‘평등권’을 왜곡한 악법(惡法)”이라며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를 야기시킬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을 막아서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23일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상임대표 서석구)’은 성명을 통해 “20대 국회는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지향’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는 선민네트워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등 80여개 교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제는 이 ‘성적지향’ 이라는 조항 때문에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서구의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화두로 회자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보수 개신교계 등 반대 측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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