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삼남매 상대로 2억원 청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인 이모(52)씨가 또다시 소송을 내면서 CJ가(家)의 상속 분쟁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씨는 최근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맹희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2억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4년 친자확인 소송, 2012년 양육비 청구 소송, 그리고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네 번째 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지난해 8월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서 CJ그룹이 자신과 아들의 참석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씨 측은 자신의 아들이 홀로 할아버지 영전에 헌화하려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경호원에 의해 제지당했고, 자신 역시 참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이씨는 친자확인 소송에서 지난 2006년 DNA 검사 끝에 친자 인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소송을 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현재 재판 중이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사망 당시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만 유산으로 남겼다며 이씨에게 나눠줄 유산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 고문과 이 회장 삼남매는 작년 11월 한정승인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한정승인 신청은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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