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팀 차량번호 업주에게 전달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의 한 경찰이 단속 정보를 관련 업주에게 유출하다가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이 수사팀의 단속차량과 직원 개인차량 번호를 유출한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지난 22일 오후에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불법게임장 업주 B씨(43)에게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차량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8일 연수구 옥련동에서 불법 환전행위를 한 게임장을 단속해 바지사장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게임기 50대, 현금 986만원을 압수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의 정보유출 날짜와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