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란치스코 교황.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면 사형을 또다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 이탈리아 언론 등에 따르면 교황은 21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서 개막한 ‘제6회 국제 사형반대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교황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지에 무관하게 사형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사형 제도는 삶의 불가침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형은 또한 신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섭리, 신의 자비로운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황은 “십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는 죄가 없는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아무런 희망도 남기지 못하는 형벌은 ‘고문’이나 마찬가지다. 사형은 정의를 행사는 것이 아니라 복수만을 싹트게 한다”며 “최악의 범죄자들조차도 삶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갖고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가톨릭교회는 사형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라고 여겨질 때에는 사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사형 반대 입장을 전한 교황은 전통적인 가톨릭교회의 교리와는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해 오고 있다. 한국천주교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17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며 “실질적 폐지를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총 61명 존재하며, 57명은 민간인, 4명은 임 병장과 같은 현역군인 신분이다.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18년 넘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102개국에 달한다. 군형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브라질, 칠레 등 6곳이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32곳이다. 세계 140개국에서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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