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5억원대의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최고급 차량 마이바흐가 주행 중 고장이 나서 차주가 1년 가까이 자신의 차를 타지 못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판매사가 수리비와 대차비, 가치 하락분까지 물어줘야 한다”며 “6억 43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건설회사가 벤츠 판매사 B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을 전부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A건설사는 ‘차량 렌트비 5억 4500만원, 수리비 465만원, 가치 하락분 9400만원’ 등을 요구하고 B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대법원은 “면책약관의 취지는 통상적인 수리를 전제로 한 것이며, 판매업체가 수리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것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시간 지연된 경우까지 면책약관에 의해 책임이 면제된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고가의 승용차를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차량으로 완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판매업체도 예견할 수 있고, 원고 A사가 피고 B사의 대차 제안을 거부하고 보유 차량을 이용했더라도 손해는 발생한다”고 했다.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도 “장기간 차량이 방치돼 성능이 감소했는지 심리했어야 함에도, 교환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5억대 마이바흐 ‘시동 꺼짐’ 현상

앞서 원고 A건설사 C대표는 지난 2007년 9월 벤츠 판매사 B사에 5억 3000만원을 주고 2008년식 ‘마이바흐 57’ 1대를 구매했다.

C대표는 2009년 7월 신호대기 중에 타고 있던 마이바흐 차량의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 C대표는 벤츠 판매사 B사에 사고원인 규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B사는 독일 본사에 사고 조사 의뢰를 했고 2009년 9월 회신 결과 “외부 업체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배선이 손상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보증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벤츠 판매사 B사와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외부 업체가 서로 분쟁이 벌어졌고, 차량 수리는 사고가 있은 지 11개월 후인 지난 2010년 6월에 완료됐다.

원고 A건설사는 이 기간에 동급의 마이바흐 차량을 대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판매사 B사는 이를 거절하고 낮은 등급의 차량을 대차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A건설사 C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A사는 마이바흐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차료 5억 4500만원, 연료통 결함 수리비 465만원, 가치 하락분 9400만원 등의 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차량가치 하락분과 연료통 결함에 대한 수리비 등 9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당시 대차비 5억 45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연료통 결함에 대한 수리비 465만원만 인정하고 차량 가치 하락분과 대차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 벤츠 마이바흐 57 (출처: 메르세데스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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