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이래 처음으로 그룹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롯데그룹 비리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문서를 파기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파트 임원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께 퇴사하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문서를 가지고 나와 자택에서 보관하다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문서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김씨는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등 거액을 탈루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쯤 롯데케미칼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적으로 나섰다. 검찰은 19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피의자심문을 거친 후 22일 결정된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에 소명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자료가 미흡할 시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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