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인턴기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점검 긴급 토론회’에서 ‘5, 6호기와 인구밀집지역 원전 위치제한 규정’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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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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