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원, 간담회 추진 대불청에 ‘권한정지’ 조치… 종단 안팎 우려 확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해종언론공동대책위가 언론탄압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마당을 추진한 대한불교청년회(대불청)에 권한정지 처분을 내리자 불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불시넷)가 20일 ‘조계종단은 해종언론 지정문제 대화로 풀어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시넷은 “불교시민사회는 공론의 과정 없이 진행된 해종언론 지정과 잇따른 조치들로 소통문화가 위축되고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공동체에 확산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앙종회가 적극 나서 사태 해결의 전환점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쟁과 대중공사를 종책(종단 정책)의 큰 줄기로 내세우고 있는 조계종이 대중공의를 무시한 채 힘의 논리로 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계종은 종단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내 화합과 안정을 도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 “종단의 지적처럼 해종언론이 불교의 위상과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면 종단은 공론의 장에서 어떤 사항이 그에 해당하는지 대중 앞에 내놓고, 해당언론사들은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시넷은 포교원이 대불청에 신도단체로서의 권리 정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사태를 더욱 미궁으로 빠뜨리는 것”이라며 “대불청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이번 업무지침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6일 대불청에 포교부장 무각스님 명의의 공문을 발송 “종단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조계종은 “단체 대표자가 조계종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 활동 중지를 요청했다”며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식적 입장여부에 대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27일 귀 단체 대표직인이 찍힌 ‘해종언론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대한 공문 발송 등을 확인했다”며 “이는 종단지침 위반사항으로 더 이상의 종단 신도단체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체의 종단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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