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정부 난민협약·난민 인권 현안 해결해야”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성호 위원장)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정부는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19일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이 이원장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 1만 7523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92명이다”며 “이는 2014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2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5년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리아 출신 비호신청자 190명 중 28명이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송환대기실에서 장기간 대기하고 있었던 사례를 제시하며 “난민의 절박한 처지에 대해 우리 사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동참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했고 올해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돼 난민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인권위는 난민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난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 난민의 날’은 전쟁과 테러, 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출신국을 떠나 취약한 인권 상황에 놓인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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