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태경 기자] 법원에 맡겨두고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이 한 해 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국고 귀속 공탁금은 지난해 법원 전체 공탁금 7조 3061억원의 1.2%인 881억원이다. 지난해 818억원에 이어 2년 연속 800억원을 넘었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법이 1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법 87억원, 서울중앙지법 85억원, 인천지법 81억원 순이었다. 귀속액은 2012년 440억원에서 지난해 818억으로 급증했다.

공탁이란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공탁자와 법이 정하는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공탁법은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고 10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 것으로 간주해 지급청구를 못 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5년이 더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은 주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사건에서 발생한다. 내년에 국고로 귀속될 예정인 공탁 사건 3만 8266건 중 집행공탁은 2만 4334건, 변제공탁은 9633건이다.

대법원은 공탁금의 출금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안내문을 보내는 등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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