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직책자들이 교황청에 제출할 서류를 봉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복 청원인 류한영 신부, 공증관 장후남 씨, 재판관 이기헌 주교.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 천주교 최초 ‘기적 심사’ 교황청으로 이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학생이이자 김대건 신부의 뒤를 이어 두 번째 가톨릭 성직자로 활약한 고(故) 최양업 신부에 대한 ‘기적’ 심사가 교황청 심사만을 앞두게 됐다. 현 상태에서 최 신부는 한국 최초의 가경자이다. 가경자는 ‘존경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최양업 신부.

지난 15일 한국천주교회는 최양업 신부에 대한 기적심사 법정을 종료했다. 이는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기적심사였으며, 교황청의 기적 심사를 앞두게 됐다는 의미를 갖게 됐다.

가톨릭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아니라면 성덕심사와 기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성덕심사는 가톨릭교회 안에서 영웅적인 거룩한 덕을 펼쳤는지에 대한 심사이다. 순교자들은 순교 사실을 기적이라고 간주해 기적심사를 거치지 않지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두 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양업 신부는 과로와 장티푸스로 죽음을 맞게 됐는데, 40세의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기까지 박해받는 전국의 천주교인들에게 ‘천주가사’나 ‘성교요리문답’, ‘천주성교공과’ 등을 한글로 편찬해 보급하는 등 전교활동을 왕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부모는 기해박해 때 목숨을 잃은 순교자로 아버지는 103위 중 한 사람인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며,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는 지난해 광화문에서 124위 중 한 사람으로 시복됐다. 이 같은 신앙의 토대 위에 최 신부는 열정적인 전교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성덕심사를 충분히 통과할 업적이 됐고, 성덕심사를 통과한 가경자로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입증하는 일만이 남아 있었고, 한국천주교회는 기적심사 법정을 종료하며 그의 ‘기적’이 될 만한 사건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최 신부의 ‘기적’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최양업 신부 기적심사 법정 재판관인 이기헌 주교(오른쪽)가 종료 회기 문서에 최종 서명하고 있다.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천지일보(뉴스천지)

종료 회기에는 주교회의 부의장 장봉훈 주교와 시복 청원인 류한영 신부, 기적심사 법정 직책자인 재판관 이기헌 주교, 재판관 대리 이범주 신부, 검찰관 최인각 신부, 법정 의학 전문가 윤승규 교수, 공증관 장후남 씨가 참석했다. 이날 ▲공증된 법정 문서 원본, 사본의 제출과 확인 ▲법정 폐정 선언과 서류 운반자 임명, 서류 운반자 선서 ▲법정 직책자 선서 ▲문서 작성과 번역 문서 검토 ▲종료 회기 문서와 법정 진행 연표 첨부 ▲문서 봉인과 종료 증서 서명 순으로 종교회기가 이뤄졌다. 교황청으로 서류를 운반하는 임무에는 최양업 신부의 시복 청원인이자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총무인 류한영 신부가 임명됐다.

최양업 신부의 국내 기적심사 문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됐다. 원본은 종료 회기 문서와 함께 봉인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된다. 사본 2부는 주교회의 문서고에 보관되며, 재판관 주교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개봉될 수 없다.

서류 운반자와 주교회의 대표단은 법정 종료 직후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해 17일 오전 9시 교황청 시성성에 기적심사 문서를 제출했으며, 21일 오전 9시 15분에 교황청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을 만나 면담한다. 21일 면담에는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부의장 장봉훈 주교, 시복 청원인 류한영 신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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