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전형민 기자] 세종시의 수정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5개의 관련법을 정부가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특별법 등 5개 법률안은 이날 국무회의 통과 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르면 3월 첫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이 처장은 “입법안이 나왔을 때부터 심사를 해왔고 법률안이 내용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서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특별법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법제처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등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5개 법률안에 대해 사전 심사를 병행해 왔으며 지난 19일 해당부처로부터 이들 법률안을 접수했다.

주말인 20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앞서 오는 25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5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세종시특별법의 입법형식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입법하는 ‘대체입법’대신 국무총리실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대로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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