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 ⓒ천지일보(뉴스천지)

체육회, 선발규정 개정 불가 원칙 고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대한체육회가 끝내 박태환(27)의 리우올림픽 출전 불가 원칙을 고수했고, 박태환은 잠시 보류했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오전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도핑 위반 선수는 징계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기존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CAS에 중재를 신청한 뒤 혹시나 진행될지 모를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원칙 개정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중재를 잠시 보류했던 박태환으로선 요지부동한 대한체육회의 입장만 재확인한 셈이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3일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2016년 3월 2일까지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태환은 공식적인 자격정지가 해재됐음에도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때문에 2019년 3월 1일까지 국가 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태환은 지난 4월에 열린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4개 종목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해 출전자격은 획득했으나 대한체육회가 선발규정 원칙을 고수하면서 선발에서 제외됐고, 박태환은 곧바로 CAS에 항소한 바 있다.

박태환 측은 이사회 결정 후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 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만 만큼 바로 CAS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리우행이 끝내 좌절된 박태환이 작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CAS의 중재결과만 남았다. CAS는 지난달 12일 체육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왔고, 체육회 측은 항소와 관련해 중재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정리해 CAS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체육회 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은 데다 유사 사례에 대한 승소 판결이 있어 CAS 중재가 들어가면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체육회가 CAS 판결에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박태환의 리우행은 첩첩산중이다. 만약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체육회가 끝까지 여론을 무시한 채 원칙고수만 주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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