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천지일보(뉴스천지)

법률대리인 “제출 마감일(7월 18일) 전에 판결 나올 것”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27) 측이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올림픽 출전 불가를 재확인한 후 국제스포츠중재제판소(CAS)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6일 오후 박태환 소속사 팀지엠피㈜는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체육회 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태환 측은 “체육회가 오늘 문제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존치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더는 체육회의 선의에만 매달릴 수 없어 부득이 CAS에 중재 심리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은 지난 4월 26일 CAS에도 중재를 신청했지만 일시 보류 요청했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태환 부친 박인호씨는 “도핑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제 규율에 따라 이미 징계를 받았다. 한 선수를 희생양 삼아 도핑 중요성을 강조하려 하는 것은 도가 너무 지나치다”며 대한체육회를 향해 규정 적용을 제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법률대리인 임성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오늘 바로 심리를 요청했으니 곧 일정이 잡힐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으면 리우올림픽 최종엔트리 제출 마감일(7월 18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체육회가 CAS 판결을 따르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한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태환 선수는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징계만료일(지난 3월 2일) 이후 지난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자격도 획득했다. 그러나 정작 리우올림픽 출전길은 막힌 상태다. 대한체육회 규정상 징계 만료 이후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현재 박태환 선수는 호주에서 전지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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