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5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등록ㆍ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2년여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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