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SK케미컬·애경·이마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판매 
유독물 지정
피해자 3명 폐손상 인정돼

[천지일보=박완희 인턴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가피모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컬·애경·이마트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SK케미칼·애경·이마트 (제품으로 인해) 사망사실이 확인된 만큼 구속·처벌해야 한다”며 “SK케미칼은 유해성 물질인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한 나쁜 기업”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옥시 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관련 기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CMIT)이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해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2012년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환자 발생 원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CMIT·MIT 성분이 폐섬유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발표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시 정부는 2013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포함해 CMIT·MIT 등을 유독물로 지정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을 보면 CMIT·MIT 성분의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3명에 대해 폐 손상이 인정됐다. 게다가 지난 3일 국회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CMIT·MIT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이날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기업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가해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니 책임을 물어야 더 이상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휠체어를 탄 아들 오우경(13)군과 함께 부산에서 올라온 피해자 이준미씨는 “원래 호흡기 등 건강상의 문제가 없던 아들이지만 임신때부터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는데 건강이 점점 나빠져 현재는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으로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간다”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을 꼭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오우경(13)군의 피해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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