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는 시내 면세점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버스 출입이 잦은 시설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나서 면세점에 대한 주차장 설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그러다보니 서울 시내 면세점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는 관광버스로 시민이 불편을 겪어도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사업을 위한 시설물 등도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7개 면세점에 관광버스 주차 문제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 사항은 ▲면세점 자체 확보 주차장으로 안내 및 이동 조치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안내 및 이동 조치 ▲공영주차장 이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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