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전국 야영장 1663개소 중 미등록 야영장은 416개소(25%)이며 소방차 진입불가 대상도 5개소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야영장 내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출동 등 현장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일제조사(4월 4일~29일)를 하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불가 대상 5개소의 경우, 진입불가 사유는 진입로 협소(3개소), 도로 없음(1개소), 장애물 설치 등 노면 불량(1)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제조사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1주기를 맞아 야영장 내 화재 등 각종 사고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해 했으며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해서 진행했다.

안전처는 “등록 야영장 대부분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고, 대형 복합캠핑장의 경우 옥내·외 소화전 등 초기소화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설치돼 있었다”며 “하지만 미등록 야영장 416개소 중 소화기 등이 비치되지 않는 곳은 37개소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야영장 현황조사서를 119종합상황실 등 소방관서에 비치해 야영장 사고에 따른 현장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안전처는 전했다.

소방차 진입불가 대상에 대해선 관할소방관서에서 지자체, 야영장 관계인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소방차 진입여건 개선과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일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문화 정착을 위해 야영장은 적합한 안전시설을 갖춘 등록된 야영장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음식물 조리 등 화기취급 시 텐트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주변에 소화기 위치를 파악하고, 방화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한편 텐트 내에서는 질식사나 화재예방을 위해 가스난로 등의 화기사용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