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배우 성현아씨가 성매매 혐의를 벗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성현아씨는 지난 2013년 약식 기소된 지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성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성씨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예계 활동에 대해서는 차후 본인이 직접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현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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