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조·판매에 관여한 9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대상은 ▲롯데마트 전 영업본부장이었던 노병용 현 롯데물산 사장, 전 상품2부문장, 전 일상용품팀장 등 3명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 전 일상용품팀장, 전 법규관리팀장 등 3명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상품기획) ▲살균제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 등 총 9명이다.

용마산업은 지난 2004년, 2006년에 각각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로부터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조했다. 이에 제품의 안정성 검증을 소홀히 해 고객들을 사망이나 폐질환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서대 유모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물질에 대한 유해성 실험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놓는 등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4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68)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세퓨’ 제조업체 버터플라이펙트 오모(40)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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