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 본사ⓒ천지일보(뉴스천지)

에너지밸리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에너지밸리 기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및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지역경제와 에너지밸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1점을 부여한다. 또한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 입찰공고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3점을 부여한다.

신인도는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의 하나로 입찰업체의 품질신뢰 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해서 감점 또는 가점한다. 감점은 최대 -5점, 가점은 최대 6점까지 신인도 점수가 부여된다.

한전은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한전은 물품구매 시 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기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면제해왔던 제도를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생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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