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인권유린 실태 조사단이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한정애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진상조사단, 14일간 공공기관 현장 조사
304페이지 결과 보고서, 조사 내용 담아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인권유린 실태 조사단이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14일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8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사측이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하거나 찬반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부당 행위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 과반수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시행을 강행하거나 직원 개인별로 불러 제도 시행에 동의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더민주는 이들 기관별로 벌인 현장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304페이지에 달하는 결과 보고서를 내놓고 자세한 조사 경위 내역을 공개했다.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조사 결과를 보면 몇몇 기관밖에 조사를 안 했는데도 책 한 권 분량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확인 사례가 발견됐다”며 “어제 정부가 120개 공공금융기관 중 119곳이 성과연봉제 도입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법적 절차인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 규칙을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지침이 법 위에 설 수 없다.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국회에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 법적 절차 어긴 성과연봉제 추진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단장은 “호봉제 체제에서 성과연봉제라는 제도적 변경, 연봉 체계의 큰 변경이 있는 경우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한 이사회 의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단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으며, 그럼에도 직원들의 동의가 저조할 경우 많게는 11번까지 상급자에 의한 강제 면담이 있었다.

이사회 개최일자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 직원들의 카톡 내역을 요구했고 내용을 복구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금융노조 산하 7개 금융공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만들어진 금융사용자 협의회를 탈퇴, 중앙산별교섭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고 여기에는 금융위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한 김기준 의원은 “조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의구심이 들었다”며 “그만큼 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감사 청구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 ▲법적 확인 없이 월권한 금융위원장에 대한 경고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여야정 민생회의 위반에 대한 강력 항의 및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샾과 별도로 노동계의 의견 수렴토록 제언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TF구성 제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조사단은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중부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보훈복지병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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