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낮아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검찰이 대작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을 불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3일 소환조사와 피해자 조사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조씨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으며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남기는 것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조씨를 재판에 넘기는 등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씨는 송모(61)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0여점 이상의 대작 그림 가운데 30여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 판매액을 모두 합치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씨를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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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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