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차별은 존재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개신교계 편향정책이 노골화되자 불교계를 중심으로 종교차별금지법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다. 당시 한기총은 종교차별을 금지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묘한 논리를 펴며 종교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

내달 1일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가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연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개인의 종교 선택권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궐기대회에 수만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정치권과 언론은 눈여겨봐야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마녀사냥으로 20만~50만명이 죽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녀로 몰린 사람이 마녀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마녀사냥으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유는 마녀로 지목된 사람을 두둔하면 그 사람마저 마녀로 몰려 죽기 때문에 감히 목숨 걸고 ‘그는 마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분위기를 악용해 성행하던 마녀사냥은 마녀사냥꾼들이 돈벌이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점차 사라졌다.

오늘날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소위 한기총 등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이라고 낙인찍힌 교단의 교인들이다. 특정인을 이단으로 몰아 개종을 강요하는 강제개종 목사와 그들을 옹호하는 한기총 및 기독언론의 행태는 ‘돈벌이’가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과거 마녀사냥꾼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간 현대판 마녀사냥꾼들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도 기득권이라는 사실 때문에 정치권과 여론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비리와 거짓말은 이미 드러났고 진실에 동조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진실이 드러나면서 마녀사냥이 사라졌던 것처럼 현대판 마녀사냥도 끝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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