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일 오후 성북구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성북구는 지난해 교육·인권·노동 전문가들로 ‘청소년노동인권기획자문회의’를 구성해 인권교육과 조례 제정 등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입법예고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조례’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는 노동계약,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 상담 및 구제 등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윤성봉 변호사(성북구 인권위원)가 ‘청소년 노동인권증진조례 제정 의의 및 주요내용’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청소년 노동현실과 문제해결과제’ ▲김일영 성북구의원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필요성 및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양지윤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이 ‘청소년노동보호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조병진 대일관광고등학교 교사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박광섭(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실효성 방안’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성북구 관계자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이번 공청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의미가 있으며 조례안을 6월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안영신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공동대표는 질의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지역인식 개선과 상담인력고용, 교육메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조항만 있고 센터가 없다면 결집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센터 건립 추진을 요구했다.

▲ 안영신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즐거운교육상상)이 질문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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