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열린 ‘정부인정 환경성질환의 피해자현황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석면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가습기살균제·석면 피해사례 발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석면·시멘트산업 등으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실태를 발표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정부인정 환경성질환의 피해자현황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성질환은 석면폐질환,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과 같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최 소장은 “우리나라 환경성질환자는 5631명이며 이중 약 1300명이 사망했다”며 “공해병을 환경으로 인한 병이라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공해병 다발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환경성질환 피해조사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조사만 있고 대책은 크게 부족한 반쪽짜리 환경보건정책이다”라며 비판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인 송요선씨는 “아이(손주)에게 감기가 왔다. 가습기를 잘 안 닦으면 나쁜 게 나온다고 해서 살균제를 사서 빨리 낫게 하려 했는데 폐렴에 걸렸다.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을 때 갑자기 불러서 가보니 아이는 싸늘하게 누워있었다. 내가 그 물건을 사지 않았다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중피종암으로 아버지를 잃은 황동욱씨는 “아버지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석면의 경우 같은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수준의 10~20%에 불과하다. 시멘트공장 주민피해의 경우 환경부 조사에 대해 회사가 인정 하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상당한 피해내용이 인정됐음에도 결국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몇 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의 경우도 아직 대부분의 제조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일부에 한해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만 선(先)지급하면서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측은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를 하여 피해를 확인해 놓고도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법정 뒤로 숨어 시간을 끌고 있는 환경오염 기업들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태도”도 문제로 삼았다.

정부에 대해서는 “선(先)보상 후(後)구상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한 징벌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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