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계의 관행으로 굳어진 ‘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복지부는 16일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 리베이트로 인한 폐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병원과 제약사가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챙겨온 차액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제약사는 물론 의사나 약사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재까지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관계자들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해 병원과 약국이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차액 중 70%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지난 1999년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음성적 뒷거래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약계의 리베이트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약값이 전체 의료비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건강보험 부실 재정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가 12%인데 반해 제약업계의 판매관리비는 제조업의 3배를 초과하는 이해하지 못할 기형적 구조는 리베이트 관행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의약품 리베이트가 진행돼 왔고 그들의 배만 채운 셈이 됐다.

그러다 보니 제약사는 신약 개발은 뒷전이고 해외 유명 신약의 복제에만 몰두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제조업이 됐든 제약업이 됐든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결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체들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전체 매출의 3.6%에 불과하다.

이런 투자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조차 할 수 없다. 세계 유수의 장수 기업들은 평균 연구개발비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70%를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복지부가 내놓은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근본적 대처로 후속 조치가 이어져 선진 의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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