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강수경 기자] 지난해 말 홍성군청 비리사건에 이어 이번엔 금산군청 소속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금산군청에서 각각 6급과 8급 공직을 맡고 있었던 L씨와 Y씨는 2009년 금산군 웰빙숲조림사업과 관련해 조림식재로 쓰일 묘목이 부적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12월 중순경 허위로 공사감독조서 등을 작성해 준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심지어 식재하지 않은 묘목 55본을 현장감독도 하지 않은 채 식재했다며 승인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

군청 두 공무원이 허위문서를 작성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은 금산산림조합 3급 지도원 S씨다. S씨는 이번 허위문서 조작으로 총 173만 8천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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