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2.41% 상승

[천지일보 군산=김태건 기자] 군산시가 18만 8668필지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4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영동 상업용지로 ㎡당 354만 5000원, 최저가는 군산 회현면 세장리 임야로 ㎡당 285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 군산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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