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국회의원이‘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을 20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 하고 있다. (제공: 박정 의원실)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경제협력지대로 성장

[천지일보 파주 =최재순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 52개 법안 중 제1호 법안으로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 대칭되는 남북경제협력형 특구(파주공단)를 파주 북부 일원에 조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 계층분화 심화ㆍ가계부채 심화ㆍ국가부채 급증ㆍ사회갈등 심화ㆍ일자리 부족ㆍ국민행복지수 추락ㆍ경제 저성장 장기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와 한계 상황들을 해소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다수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성장동력 지대로 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기존 개성공단이 정치 상황에 따라 상습적이고 감정적으로 폐쇄를 반복하는 등 사업과 교류의 안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정상화 기조 속에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통일시대로 접근해갈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여 남북합작사업 모델을 추진해 가자는 의미가 있다.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파주에 제2의 남북경제협력형 특구를 세워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제조업 분야는 물론 3ㆍ4차 산업 전반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남북 주민 간의 상호 교류와 공동근로의 경험을 확대시키는 것이 종국적으로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차별화된 발전을 이어가도록 하고, 한편으론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한다”며 “싸우고 등 돌리고 안 보면 멀어지는 법이다.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이 놀아야 정 들게 되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와 잇몸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경제협력특구가 왜 하필 파주에 입지해야 하며 그 배후지로 파주 전역을 특별자치 지역으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박정 의원은 “덩그러니 산업단지 하나 조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기는 어렵다”며 “공단을 둘러싼 배후지에 각종 물자 보급, 물류 이동, 관광소비층 등 방대한 인적 교류, 관광 편의 시설, 교통과 문화 기반 시설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고 전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박영선, 송영길, 정동영, 박지원 등 중진 그룹을 비롯 오제세, 이찬열, 조정식, 박광온, 신경민, 노웅래, 윤후덕, 소병훈, 황희, 한정애, 박찬대 의원 등이 다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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