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명승일 기자]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아내(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 씨 부녀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준호)가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들 부녀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 부녀의 살인 동기나 방법, 막걸리 및 막걸리에 넣어 살인에 이르게 한 청산염 구입경로 등 검찰에서의 전반적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부녀의 십수년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아내의 질책이 살인 동기라고 하나 아내가 숨진 순간까지 외부에 이를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범행에 사용했다는 청산염도 구입경로나 보관 방법 등에 대한 백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청산염이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독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미뤄 청산염의 독성 여부도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후속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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