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나 학부는 평가인증기구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입생 모집정지부터 학부·학과 폐지까지 강력한 제제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전공을 운영하는 학과, 학부, 전문대학원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와 신입생 모입요강에 공개해야 한다.

행정처분기준도 신설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해당 학과, 학부, 전문대학원은 평가인증 의무사항 1차 위반 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 아예 폐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규정 및 시행령을 다음달 23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 의료법과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이 각각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대학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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