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제품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 등으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연구소장 조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조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씨가 구속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함께 허위광고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씨는 또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도 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또 다른 유해 가습기살균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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