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신축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공익성격 아니다”… 1.2심 뒤집고 서울행정법원 돌려보내
대책위 “공정한 판결 환영… 온갖 특혜·권력유착 밝힐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내준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처분 무효’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했다. 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내는 공익소송으로 ‘납세자 소송’이라고도 부른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후 서울시는 2012년 6월 사랑의교회 주민감사 결과, 공공도로지하점용이 위법하다는 감사내용을 발표하고, 서초구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황일근 서초구 의원 등 주민들은 지난 2012년 8월과 9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처분 무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한 구청의 허가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 허가의 취소와 함께 위법적 허가를 내줘 공익을 침해한 당시 구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며 “사랑의교회가 점유한 도로 지하부분에 대한 점용허가의 목적은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위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3년과 2014년 1.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은 지방자치법 17조가 규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 사랑의교회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사랑의교회 신축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대법원은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1심과 2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로 사랑의교회 건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온갖 특혜와 권력유착을 밝혀내고 사회정의를 이루어낼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재산을 공공의 품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추후 이런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한 회원은 이날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피켓에는 “검찰총장님, 오정현 목사에 대한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등 고발(증거불충분 불기소) 건’에 홍만표 변호사의 부당한 관련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사법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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