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기기변경 이벤트 명목으로 유 씨에게 배달된 S통신사의 휴대폰과 개통시 안내문. ⓒ천지일보(뉴스천지)

[뉴스천지=김두나 기자] #. 서울에 사는 유은호(56, 가명) 씨는 최근 이동통신업체 S사로부터 “장기이용 고객님께 50만 원 최신 핸드폰을 무료 제공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휴대폰을 사용한 지 오래된 유 씨는 기기변경을 위해 직접 통화를 시도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가입비나 번호변경 없이 2년 약정만 하면 된다는 설명에 유 씨는 선뜻 핸드폰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이틀 후 유 씨 앞으로 배달된 ‘최신’ 핸드폰은 배터리 케이스가 닫히지 않는 불량 제품이었고 개통시 안내문에는 ‘가입비 3만 9600원은 7920원 씩 5회 분납 청구됩니다’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기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알고 있었지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개선 대책 마련 등 판매 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밝혔다.

S통신사 관계자는 “무료기기변경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 사례가 많이 접수됨에 따라 직영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사는 직영점을 관리할 뿐 직영점과 연계된 판매 대리점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등의 제제 조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전화 통화를 했던 담당 직원의 설명과 달리 가입비는 고객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개통시 안내문.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와 같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사건을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피해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품질 또는 A/S 미흡 234건(56.5%),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비 청구 87건(21.0%), 환급금 분쟁 38건(9.2%), 수리 중 저장자료 손상 9건(2.2%)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송선덕 분쟁조정국 차장은 “소비자들이 전화상으로 계약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사업자가 신청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반품을 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두상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이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휴대폰을 받거나 개통하는 즉시 고객센터에 가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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