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길승 SKT 명예회장.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경찰이 CCTV를 통해 손길승(75) SKT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손길승 회장의 고의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CCTV를 통해 해당 장면을 확인했다”며 “카페에 내부 CCTV가 있어 확인할 수 있었다. 압수수색은 지난 23일에 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행위 장면만 놓고 봤을 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며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본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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