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국회 운영에 관계되는 일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거부권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준 부정적인 행태가 있지 않았는가”라며 “증인을 모셔두고 제대로 질문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장차관을 닦달하는 모습으로 인해 국민이 우려를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국정감사 폐지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국감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국감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켜 올해부터는 국감을 안 해도 되게끔 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재탕, 삼탕하는 경우도 있고, 1년간 있었던 일을 한 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 시의성이 떨어지는 등 잘못된 것이 많았다”며 “오히려 국감을 없애고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권 행보 가능성에 대해선 “공자께서 도를 깨치고 하는 말씀 중 하나가 ‘지불가만’이란 것이 있다. ‘자기 뜻을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라는 뜻인데, 사람은 부족하니 그것을 뛰어넘어 채우려면 패가망신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의장직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지불가만이라는 말로 대체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