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고, 대부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의 주체를 교육청으로 규정한 관련법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률 자문을 한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등 7곳 중 5곳에서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11곳의 시도교육청 중 인천과 광주를 제외한 9개 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서울, 경기, 경남, 충북 교육청 등 9곳은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 활용,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1조 8877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1조 4628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의견이다.

다만 인천·광주 교육청의 경우 추가세입 활용 및 기존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재원(860억원)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977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감사원은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가능한 학교용지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청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교육감에게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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