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대구·울산·경북·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3개 시도교육감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그로 인한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사태를 ‘반시대적’인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단지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시대에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전교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감 권한 내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법리적 자문을 구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육감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 등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염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이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면피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전교조를 교원단체로써 인정하고 협력하며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35명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중 7명이 직권면직이 확정됐고, 25명은 징계위 의결 절차를 마쳤다. 3명은 징계위 의결이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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