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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며 강제 개종을 시도한 남편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아내 A씨(51)가 남편 B씨(53)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992년 3월 결혼했다. 이들은 모두 교회신자였지만, 다른 교회를 다녔다.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옮기라고 강요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A씨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특히 B씨는 ‘A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교회 사람들에게 과장된 말을 퍼뜨렸다. A씨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기도원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 아내는 결국 지난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책임은 종교를 강요한 B씨에게 있다.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혼인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원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을 볼 때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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